[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효성그룹의 조석례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7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과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 7000여만원, 양도소득세 37억 4000여만원 규모이고,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 8000여만원 규모였다.
이번에 확정된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1심과 2심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 된 세금 217억원 중 211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다만 1심과 2심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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