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산업현장서 극심한 혼란 초래될 수 있다”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개최…“산업현장서 극심한 혼란 초래될 수 있다”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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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큰 우려를 낳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이맞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처벌 범위도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 의무를 더 강화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는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였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해 중복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만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의무 이행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상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였던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중대재해법 현장 적용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배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노무사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을 나눠 환경과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은 안전‧보건 관련한 인원과 예상 등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를 산안법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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