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유급 휴직 종료에 이탈 릴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유급 휴직 종료에 이탈 릴레이 발생하면 어쩌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4 17: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항공업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감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고심하던 항공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당장 덜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의결했다.

즉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금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항공업계는 유급휴직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항공업계는 당초 지원 기간이었던 180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무급휴직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소식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편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당초 항공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 한 바 있다.

화물 운송으로 수입을 올린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LCC(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제주항공 873억원 ▲티웨이항공 454억원 ▲진에어 313억원 ▲에어부산 472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상승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90일이 지나고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면 이탈 릴레이가 벌어지고, 업황 회복기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급휴직 종료 시 인력 이탈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백신 도입으로 인한 집단면역 체계 확립의 가능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유급휴직 지원 만료 후에도 무급휴직 지원 등도 남아 있다는 점 등 다각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대응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대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나 사전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