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尹 측 “명백한 오보…기사 내리고 사과하라”

윤석열 아내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尹 측 “명백한 오보…기사 내리고 사과하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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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개명 전 김명신)가 과거 한 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기사를 내림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오마이뉴스>는 20일 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한 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 씨의 (강사)재직 기간과 정보’ 문서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는데, 해당 문서에서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가 2004년 초 S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의 경력이 기재돼 있었고, 해당 이력서를 제출받은 S대는 김 씨에게 2004년~2006년까지 색채학, 인강공학 등의 강의를 맡겼다고 한다.

H대가 ‘김씨의 (강사) 재직 이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김 씨가 2004년 당시 이력을 허위로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마뉴스>의 지적이다.

<오마이뉴스>는 H대 관계자를 인용해 “(강민정)의원실 자료 요구를 받고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결과 김명신 혹은 김건희 이름의 강사가 적을 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면서 “1998년 무렵 다른 강사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4년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씨가 이력서에 출강한다고 기재했던 또 다른 대학인 A대는 교육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직 이력)제출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강민정 의원은 “(김 씨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시절 논문 제목에 Yuji라고 적은) Yuji 논문으로 대표되는 부실 이력에 이어 허위 이력도 확인됐다”며 “김 씨의 다른 이력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S대 허위 이력서로 강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오마이뉴스 명백한 오보”…한림성심대학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공개

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기사를 내림과 동시에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으나 명백한 오보”라며 “김 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보통 시간강사가 되려면 기존에 출강하려던 대학에서 강의 평가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추천도 받아야 하고, 또한 이력서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허위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이어 “기사에 나온 H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인데, 김 씨는 2001년 3월 2일부터 2004년 8월 22일까지 다섯 학기 동안 (해당 대학에서)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 Ⅱ 과목을 가르쳤다”며, 그 근거로 2006년 6월 28일자 한림성심대학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법률팀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증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 씨는)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뒀다”며 “(기사에 나온 S대인)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마이뉴스>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김건희 씨의 학력과 경력 관련된 허위 의혹을 반복해 제기하고 있어 (김 씨의)시간강사 경력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며 “김 씨는 2004년 3월 8일~2006년 6월 22일까지 서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색채학, 인간공학, 디자인사 과목 등을 가르쳤다(5과목, 14학점)”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3월 1일~2008년 6월 30일까지 서울정보기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컴퓨터게임과에서 겸임교수로서 2D컴퓨터그래픽스, 컨텐츠개발, 게임기획, 게임분석 등 과목을 가르쳤다(총 17과목, 38학점)”며 “2007년 3월 1일~2008년 2월 28일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온라인미디어광고실습, 뉴미디어광고, 디지털배너광고 등을 출강했다(4과목, 13학점)”고 부연했다.

법률팀은 “그 외 안양대, 국민대 등에서도 겸임교수로 출강해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런 노력을 알아주셔서 강의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며 “김 씨의 수업을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나아가 “시간강사 등 출강을 하면서도 학업도 병행해 2008년 2월 15일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취득했고, 2012년 2월 25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특정 언론에 기사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 남용…강한 유감”

법률팀은 강민정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확인 안 된 내용을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민정 의원은 어떤 법적근거로 김 씨 개인의 시간강사 경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지 밝혀주시라”고 요구했다.


법률팀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회 안건의 심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씨가 특정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위의 어떤 안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기사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러 대학에 경력 조회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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