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환치기를 한 혐의...경찰, 수사 착수 할 듯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환치기를 한 혐의...경찰, 수사 착수 할 듯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7.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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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 6천 6백억 집계
·업비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페이퍼 컴퍼니 통한 환치기 의혹 증폭과 ‘오더북 공유’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신고 없이도 불법 외환 거래 가능
·노웅래 의원, “대형 거래소까지 관여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즉시 수사해야”

▲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 6천 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 2천 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 1천 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관세청이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단속 현황 (자료=의원실 제공)


노웅래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26일 오후 업비트(두나무)의 홍보대행사 ‘미디어컴M’은 이메일과 담당자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며,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마켓에서 한국-인도네시아 회원 거래가 체결 가능하나, 환치기 의혹과는 무관하다” 고 본지에 해명 했다.

또한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정 혐의로 업비트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했으나 수사가 통보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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