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野 “아빠 ‘관사’ 찬스에 장인 ‘증여’ 찬스”

부동산 부자 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野 “아빠 ‘관사’ 찬스에 장인 ‘증여’ 찬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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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 부부가 ‘관사 테크’로 20억원 가량의 아파트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일가의 부동산 찬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부동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17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들어가 살다가 ‘관사 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측이 해당 아파트로 2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41평형(전용면적98㎡) 청약에 당첨(분양금 17억 3000만원)됐고, 2018년 2월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에 살다가 2019년 4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공짜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간 후 공관에서 나왔는데, 현재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거주 중인 잠원동 소재 아파트 시세는 37억~38억원이라고 한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본인들 돈과 대출금, 장인이 증여한 돈으로 분양 대금 17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김모 판사 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죄악시되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은 물론, 아빠 관사 찬스에 장인 증여 찬스까지 모든 찬스를 끌어 모아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면서 “결국 집값 상승으로 부모보다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30대 초반 나이로 17억원 가량의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세금으로 개인 놀이터까지 만들어져 있는 관사에서 (머무는 동안 아파트)중도금을 치를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하면 전무후무하겠다. 이런 일들이 들어나도 새삼 놀랍지 않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을 죄악시하던 특정 관계인들은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데 정작 국민은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한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잘못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정권의 주요 인사와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되며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독불장군식 불통인사와 불통정책의 산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돌아보고 자산이 국민 앞에 정의와 공정을 외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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