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완화·소상공인 세무지원 확대" 인수위 보고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완화·소상공인 세무지원 확대" 인수위 보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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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오늘 업무보고는 ▲국세청 일반현황 ▲올해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당면현안 및 대응방안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 ▲기타 추진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과 인수위는 당면현안으로서 ▲소관 세입예산의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했다.

이후 새정부의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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