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불명확한 중대재해법 규정들...법률 보완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

포괄적·불명확한 중대재해법 규정들...법률 보완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11 17: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산업계 내부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 및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총은 불명확한 직업성 질병에 있어 중증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에서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 안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근거도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대재해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이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한다"며 "형벌 규정으로서의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보완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은과 동시에 합리적 시행령 제정방안 담은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