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존폐위기’ 기로에 선 쌍용차‥결국 ‘회생절차’ 가나?

또 ‘존폐위기’ 기로에 선 쌍용차‥결국 ‘회생절차’ 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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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쌍용자동차가 또 다시 존폐기로에 놓이기 됐다. 지난 1일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ILO)를 받지 못하면서 법원의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다만 아직 HAAH오토모티브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장 법원에서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회생 절차 수순 돌입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약서를 비롯, 투자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한 데 이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투자의향서나 가계약서, 쌍용차의 자구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쌍용자동차는 3월 31일로 예정된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더는 회생 개시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산업은행)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 49조1항에 따르면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이 “쌍용차,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한 자체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촉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 개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기한이 촉박한 만큼 회생 개시 결정 또한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판단된다.

△ 단기법정관리 ‘P플랜’도 무산‥산업은행 지원도 ‘오리무중’

쌍용차는 기업 회생 신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 시작됐다. 당시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 당시 갈등이 지속되면서 ‘쌍용차 사태’를 빚어냈다.

당시 법원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9년 쌍용차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했으나 극심한 노사 갈등이 이어지다가 지난 2018년 해고자 전원 복직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인수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업 회생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인수의향서를 받지 못하면서 더 이상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P플랜은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P플랜 돌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HAAH오토모티브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점을 둔 자동차 유통업체로, 수입차 유통 분야에서 3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듀크 헤일 회장이 창업주다. 작년 중순부터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뒀으며 작년 7월께 실사를 진행하며 유력 투자자로 떠올랐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만큼 전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됐다는 입장이다.

P플랜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출 지원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성 여부를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의향서 미제출이 전제조건을 성립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쌍용차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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