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엄격한 이격거리 조항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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