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분류인력 비용 택배기사에 전가…“현재까지 인력 투입 없어”

CJ대한통운, 분류인력 비용 택배기사에 전가…“현재까지 인력 투입 없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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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추가 인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비용부담 전가로 국민을 속이고 택배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주 지역별로 대리점 소장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안에서 협의해 진행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분담하기로 한 50%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택배 현장에 분류 지원인력 4000명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분류작업이 사실상 무임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과로의 원인이라는 대책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책위는 전국 각 대리점 사례를 들어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A대리점의 경우 본사는 50%, 대리점 30%, 택배기사 20%로 통보하고 인력투입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 초과해도 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B대리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아예 본사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소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전남 장성과 경남 창녕 등 일부 군(郡) 단위 대리점에는 분류 인력 투입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노조에 가입한 택배노동자가 적거나 없는 대리점일수록 비용 떠넘기기 상황은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택배 산업 유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인력 투입 현황에 대해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당장 택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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