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회계 의혹' 재판 오는 11일 재개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회계 의혹' 재판 오는 11일 재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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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두달째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오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중순 4주 격리가 끝나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지면서 변호인과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둘러싼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년 가량 당국의 수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대기업 총수 중에서 최초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의 결과 10대 3이라는 과반이 훌쩍 넘는 표차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합병 및 회계부장 재판은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했으나, 이후엔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추후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됐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 준비 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부로 구속 후 4주간의 격리가 끝나 일반접견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면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피로감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회계부정과 관련한 재판으로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에 출석한다면 사업상에 일정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메모리 슈퍼사이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해지는 대만 TSMC와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핵심 의사결정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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