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대한민국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

[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대한민국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1.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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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28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본고는 대한민국 상속세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상화된 과정을 다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 다.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속세법이 어떻게 변천해왔으며 지금은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서 론에서 다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본론1)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 세법을 짚어볼 것입니다. 흔히 상속세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스웨덴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것입 니다. 또한 상속세율을 높여야 기업과 경제가 산다는 논지(본론2)와 상속세율을 낮춰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반대의 논지(본론3)까지 대등하게 살펴 첨예한 입장들의 서로 다른 기저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수정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 보는 의의를 밝히며 상속세를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서론: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세금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과 세금 외에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벤자민 프랭클린)”하듯 세금은 삶 의 불가분한 관계라 말할 수 있지요. 또한 상속세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세금 그중에서도 상속세는 어떻게 변천해왔을까요. 대한민국 건국 초기(이승만 정권)― 행정체계가 부실했던 당시― 매달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후과세 개념으로 명목 상속세율을 90%로 설정하였습니다. 어차피 걷어야 할 세금을 살아있을 때 걷지 않고 죽어서 걷 겠다는 일반세금의 보완책이었습니다. 그 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명목 상속세율은 점차 낮아졌지만

— 그럼에도 2000년부터 재벌기업의 부의 세습 문제로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현재까지 20년째 이어 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를 검토해보면― 5억원 이하를 상속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상 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10억원까지도 실질적 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 율이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30억원부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5억원과 누진 공제가 포함되지만, 재산이 증가할수록 실질적인 상속세는 50%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망한 이후로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에게 부여되는 10조원이 넘는 상속세가 다소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입법부 일부에서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지요. 명목 상속세율이 50%인 것과 최대주주 에게 붙는 20%의 할증 때문에 상속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는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나오면서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그리고 OECD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OECD 국가에서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거나 폐지한 나라를 예 를 들면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2005년에 상속세법을 폐 지한 스웨덴입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한국은 비교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은 조세징수율 98%에 이르는 나라이고, 한국은 무려 87%(국세청, 2019, 예산 및 세수 실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OECD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GDP 대비 세수)에 따르면, 한국은 26.9%로 34.2%인 OECD 평균에 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36개국 중 하위권인 3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3위에 위치한 스웨덴의 2017년 기준 GDP는 541억 달러, 한국의 2017년 기준 GDP는 1조 6420억이지요. 즉 스웨덴 에 비해 조세징수률 뿐만 아니라 GDP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적합한 비교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 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보면, 한국의 최고 세율(50%)은 미국 (40%), 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 국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30%), 이탈리아 (4%)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기에― OECE 국가와 비교했을 시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세 폐지 찬성론자들은 상속세 제도가 한국 기업가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투자 의 욕을 꺾는다며,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과 캐나 다‧호주‧스웨덴 등의 상속세 폐지된 나라를 근거로 열거합니다.

상속세율 낮춰야: 기업과 경제가 산다

가업 상속 공제율을 높일 시―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고 용·투자를 위축시키기에 백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만들기 힘들다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 유수 기업들 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빈번히 투기자본으로 넘어간 사례가 속출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해외 투기자 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늘 필요합니다. 또한 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스란히 경제침체와 청년 실업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지요. 또한 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자 보유 자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상속세 낼 현금마련을 위한 무리한 경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당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술은 거위에게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최대한 소 리 나지 않게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더 나아가, 중 소기업도 상속세율에 많은 타격을 받아 가업 승계보다는 점점 기업 매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상속세율이 낮춰야 기업과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상속세율 높여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현실적으로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로 설계되어 있으며,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 을 실현하는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정책적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속 세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완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더 라도 기업에 초점에 맞춘 상속세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산보유 하 위 93.1%의 사람들이 자산보유 상위 6.8%의 책임을 부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죠. 결국 상속세가 부 의 재분배를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원 목적과는 달리, 사회의 대다수가 부담을 지고 희생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에 이는 필히 불합리한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세금은 결국 국민의 삶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지만, 세금을 많이 내므로

얻게 되는 혜택이 더 많지요. 단적인 예로 한국의 건강보험 지급률 176%이지만, 생명보험사의 지급률 은 57%밖에 되지 않지요(보건복지 포럼 2017).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에 낸 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서관, 공원, 도로 등 여러 인프라 를 관리ㆍ유지비용을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상속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계급의 고착화를 하위계층이 받아들이기 어려 운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 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억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4억 3000만원입니다. 즉 상속세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상위 계층에 속할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 기에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서민의 어려움과 갈수록 양극화되는 빈부격차와 계층고착 화 사회 문제를 생각해볼 때 상속세율은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수정자본주의의 딜레마 (자본주의vs사회주의)

‘대한민국 상속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명백히 양단으로 이분법화 되었으며 그 기저에 있는 논리(이데올로기) 또한 늘 상 있었던 그러나 늘 치열했던 명분입니다. 좌와 우가 두 진영으로 대 립하듯,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상속세법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진영과 반대로 내려야 한다는 자본 주의 진영이 충돌합니다. 전자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자 하고, 후자는 부의 재분배가 초래할 시장질서의 붕괴 그로인한 생산성 저하를 문제로 삼습니다. 모 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 속 수많은 참담하고도 끔찍한 사례들이 이를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주의의 독단은 결국 공산주의의 독재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평등을 외치다 결국 모두가 다 배고프고 열등한 사회로 몰락하는 것이지요. 노력은 사치이고 게으름이 미덕인 아주 획일적인 사회에서 글로벌 한 경쟁력을 갖춘 생산성은 실현조차 불가능하죠. 반대로 자본주의의 독단도 이보다 심하면 심했던 덜 하지 않습니다. 과거 신자유주의체제의 소득 재분배 없는 오직 승자 독식구조의 경쟁은 결국― 시장 속에서 존재해야 할 다양한 소비 주체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소비주체가 사라진 시장 속에서 오직 공급만 과잉되어 모두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선진국 대열의 부를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은― 몰락하지 않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삶의 질도 반드시 고려하 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발전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의 모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며 사회주의 정책을 반영하는 체제인 것이죠. 그렇기에 어 느 한 독단으로 치닫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이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둘 사의 균형을 생각하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28기 3조]

조장 : 신현민(shmvt@naver.com)

김송연(pinepond127@naver.com)

김혜민(judy4394@hanmail.net)

박불휘(ejszls57@naver.com)

심준석(nx_r@naver.com)

원종민(min1021605@naver.com)

이진수(okdokhak@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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