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3000억 두고 기재부, ‘법인세’ 인하 카드 ‘만지작’

초과세수 53조3000억 두고 기재부, ‘법인세’ 인하 카드 ‘만지작’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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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이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시 ‘정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가 또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나오면서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절반 가까이가 기업에서 걷힌 것을 감안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이에 최고세율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을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칫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추계오류에 대해 ‘재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다. 단순한 세수 추계의 실수나 오차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19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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