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캐디 사망 “직장괴롭힘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왜?

파주 캐디 사망 “직장괴롭힘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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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의 캐디 사건과 관련,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 업종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첫 사례다.


다만 특수고용직 형태라 직접적인 처벌 등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져 비판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회사나 가해자에게 오는 징계가 없다보니 ‘무용지물’ 처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캐디를 비롯한 비정규직종은 갑질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법 적용범위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파주 S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고(故) 배모씨 사건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배씨가 지난 2019년 7월, 파주 S골프장 캐디로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배씨는 ‘캡틴’이라고 불리는 한 관리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 등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가 생전에 쓴 일기와 가족을 비롯 동료 직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등의 내용이 그 증거다. 이같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배씨는 같은해 9월 1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청은 “배씨는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해당 골프장 측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직장내괴롭힘실태 조사를 촉구한 상태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 신고할 것을 시정지시했다.

다만 숨진 배씨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맞지만 특수고용직이어서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정권고 조치만 내려졌을 뿐 회사와 가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징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배씨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이상,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인 캡틴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현행법상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이나, 용역, 하청, 도급, 파견직 등은 갑질에 노출되기 더 쉬운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직장갑질 119는 "직장갑질과 관련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신고를 확대해야 한다"며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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