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어선종사자의 인권이 신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개정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할 수 없고, 선원에게 상병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수장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개정됐다.
그동안 선원들은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재해를 입어도 추가 진료나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아 선원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개정됐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제공-해양수산부)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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