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경비원에 ‘대출실행’ 업무 맡겨 논란...‘서비스매니저’라 부르며 CS까지?

IBK 기업은행, 경비원에 ‘대출실행’ 업무 맡겨 논란...‘서비스매니저’라 부르며 CS까지?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9 17: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회사 ‘IBK서비스’ 소속 경비원들을 ‘서비스매니저’로 부르며 현행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이코노믹리뷰>는 IBK기업은행이 지점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은행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 및 강요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앱 대출실행 업무 ▲파출수납 ▲동전교환 ▲택배전달 ▲CS업무 등의 업무를 맡겼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비원이 자신의 일이 아닌, 대출실행 등의 행원 업무를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비원이 고객에게 개인 인증서와 사업자 인증서 등을 활용한 진행과정을 직접 설명하다 보니 개인정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경비원들은 <이코노믹리뷰>에 대출실행 업무 투입 강요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경비원은 “금융 관련 지식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자체가 고객들에는 일종의 손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말에 의하면 경비원의 대출 설명 과정서 문제가 생겨 고객이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업법 제2조 제28조에서는 경비 업무에 관해 경비업무 외 기타업무로 본인의 업무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불법 파견’ 논란도 빚어졌다. 기업은행은 인력전문자회사인 IBK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경비원들은 모두 IBK서비스의 직원이다.

하청업체인 IBK서비스가 노동자를 고용하기는 했지만 도급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원청업체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더불어 경비원들은 기업은행이 자신들을 ‘경비원’이 아닌 ‘서비스매니저’로 부르며 CS업무를 강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기’ 등의 업무를 비롯한 적극적인 고객응대를 은행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사보를 통해 모 지점 경비원을 ‘CS매니저’로 공식 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코노믹리뷰>의 취재가 시작되자 IBK서비스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은행 방문 고객의 앱을 직접 실행시킨 경우 ▲파출수납 및 택배전달 등 업무지시가 심한 점포 등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을 시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측은 문자를 보내며 “업무를 경비원에게 주 업무로 부여한 경우만 뜻하며 고객을 도와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 이는 현재 문제되는 부분을 교묘하게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 가능해 또 한 번의 논란이 예고되는 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기업은행은 <이코노믹서비스>에 “부당업무신고센터를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만일 현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발생하면 당사 경비원은 본사 담당자와 현장관리자, 경비지도사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앱 대출 실행’과 관련된 부당업무지시는 신고 된 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의 ‘경비업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 경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는 “노조는 기업은행 내 경비원들에게 요구되는 경비업무 외 각종 불법업무 근절을 위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여전히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고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센터의 경우에는 주차업무와 의전, 임원 동선보고 등의 업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경비원에 우체국 심부름과 동전교환, ATM업무, 주차관리, 외부업무 운전 등의 잡무와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서류, 전산업무 수행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기업은행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비업법에 벗어난 행위를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