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25일까지 지정…한국당 제외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25일까지 지정…한국당 제외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4.22 17: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에 민주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키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국회법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한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