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적극 감안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상세히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하고,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한편,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 배포됐으며,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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