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청약철회 가능 법안 개정 추진

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청약철회 가능 법안 개정 추진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8.02 17: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문제 발생 시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과 보상을 일방적으로 내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게임회사들의 관행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1일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의 경우, 이에 적용되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사 측의 갑질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단 1건도 합의된 분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A 게임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롤백을 추진하고 이용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했다.

이에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 시위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뒤떨어지고 있다”며 “롤백 사태가 다시 일어나도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권리를 되찾게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