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일부 변경…‘교회 대면예배·가족 모임’등 완화

3·4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일부 변경…‘교회 대면예배·가족 모임’등 완화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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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됐다.

하지만 기존 조치도 일부 완화됨에 따라, 업종별 방역조치에 따른 갈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조치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면예배 허용 범위’이다.

그간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조정된 시행강령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그간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해왔으나, 교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이같은 수칙을 마련한 모양새다.

완화된 종교시설과 달리, 모임 인원제한은 3단계에서 더 강해졌다.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4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3단계부터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행 지침에서는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3단계에서 4명만 모일 수 있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라는 일부 특수상황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확대한 조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됐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하게 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던 골프장 과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3∼4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게 원칙이었지만, 사업장 특성상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용업은 영업시간 논의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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