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중대재해법에 경제계 혼란과 우려...경제단체 “입법 보완하라!”

모호한 중대재해법에 경제계 혼란과 우려...경제단체 “입법 보완하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09 17: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9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법안 곳곳에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업상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

전경련은 “중대재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에서 그동안 수차례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확하게 정의 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는데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았다.

제대로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더불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개별 현장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