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발길 다시 ‘뚝’ 끊길라…2단계 격상 앞두고 자영업자들 울상

소비자 발길 다시 ‘뚝’ 끊길라…2단계 격상 앞두고 자영업자들 울상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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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3차 대유행’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온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소비할인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정부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까지 격상하기로 하면서 역대 최악으로 감소한 가계 소비가 연말에도 감소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롼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3차 유행 현실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면 대면소비 중심의 감소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부터 이어지던 매출 상승세가 연말을 앞두고 또 한 번 꺾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 백화점에선 해외 명품과 가정용품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역대 최악의 실적을 계속 기록 중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백화점보다는 덜 받긴 했으나 마트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게 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 카페, 노래방 등 연말에 대목을 맞는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야간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밤 9시 이전에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같은 유흥업소들은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부담이 크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업소들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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