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림그룹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갈등…“상습 정체 구간” VS “고의로 사업 지연”

서울시-하림그룹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갈등…“상습 정체 구간” VS “고의로 사업 지연”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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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70층으로 개발하려는 하림그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개발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내자, 하림 측은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 측은 “특혜적 과잉 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해당부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 등을 감안, 오랜 논의를 통해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개발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구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온라이 브리핑에서을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대상지는 양재 R&D(연구개발) 혁신지구 내 양재IC(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이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며 “그간 수많은 연구‧논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히 확립됐음에도 사업자(하림)가 국토부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는 9만4949㎡ 면적으로 하림그룹이 지난 2016년 5월 4525억원에 매입했다.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갈등의 핵심은 바로 용적률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업무설비 용도여서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반면에, 하림그룹은 2016년 6월 이 부지가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것을 근거로 용적률 800%에 최고 70층까지 개발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당시 국토부에 혼선이 우려되니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토부 측은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하며 시의 정책 방향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하림의 개발안에 대해서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은 물론, 국토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개발이 허용된다면 더케이호텔이나 KT, LG 소유 부지와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국장은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을 해제하며 고밀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부지 소유주 입장에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선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하림의 개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셈이다.

또한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에 대해 (오히려) 하림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그룹 관련 주주 등은 해당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위법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함께 하림그룹 측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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