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씨, 의류 원단 수급업자에 하도급대금 3억원 미지급...공정위 제재

비와이씨, 의류 원단 수급업자에 하도급대금 3억원 미지급...공정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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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비와이씨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와이씨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바 있다.

이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산자인 비와이씨에 있다는 점과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인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향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 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복잡한 납픔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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