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거취’ 놓고 논쟁…“퇴진해야” VS “자리 지켜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거취’ 놓고 논쟁…“퇴진해야” VS “자리 지켜야”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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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자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17일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한 주주 질문이 쏟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이후 법무부는 취업제한을 통보했고, 실제로 적용될 경우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 동안은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취업제한을 놓고 주주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유죄 및 형이 확정된 1월 18일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어기는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반드시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체 장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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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주주는 “이건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할 일이며 (이 부회장이)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느냐”며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는 “이제껏 잘못을 한 정치인들도 그대로 활동하는데 이 부회장은 일개 회사의 경영진일 뿐이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같이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역할을 묻는 주주의 질의에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해 회사 의사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준법 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4개의 안건 재무제표 승인 ▲사외·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은 모두 통과됐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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