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장남 이선호 “아버지로 새로운 삶 살겠다” 항소심서 선처 호소

‘대마 밀반입’ CJ장남 이선호 “아버지로 새로운 삶 살겠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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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했다”며 “애초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과정에 혼자 출석했고 출산 예정인 아이에 대해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이 발현됐다는 점을 들어 재활치료를 위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 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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