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바꿔라”…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처벌 기준 바꿔라”…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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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건설업계가 내년 본격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포괄적이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단련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인 탓에 기업들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와 동부건설, 호반건설, 반도건설, 한진중공업, KCC 등의 건설사 CEO들이 함께 참석했다.

건설업계 CEO들은 중대재해법의 맹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에 따른 위헌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도 지적됐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한 보완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 사람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해 포괄적인 의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 제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화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일려면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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