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제주대‧삼강S&C’ 압수 수색...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에 속도

‘쌍용C&E·제주대‧삼강S&C’ 압수 수색...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에 속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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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C&E 동해공장 전경. 지난달 21일 이 현장에서 건설 공사하던 직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일어난 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쌍용C&E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원·하청 대표이사와 원청 공장장, 하청 현장소장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용부는 제주대학교와 삼강C&S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달 23일 생활관 철거공사 중 굴착기가 매몰돼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삼강S&C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는 작업 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두 곳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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