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발표...“소유·겸영 제한 완화 등 가능한 규제부터”

과기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발표...“소유·겸영 제한 완화 등 가능한 규제부터”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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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정부가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법 체계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와 OTT의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 및 투자·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의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제도 개선 추진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과 자율성 제공 ▲공정 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6개 항목의 24개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OTT에 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전했다.

지상파·위성·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를 라디오, 데이터 주문형비디오(VOD) PP 등 일부에 대해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사업자들의 자율적 영역을 넓히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및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재 방송법 개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하고 있어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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