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항의 전화 받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 축소한 한국거래소

삼성자산운용 항의 전화 받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 축소한 한국거래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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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499개 상장기업, 시가총액 1,920조 6000억원 규모의 주식시장과 1일 평균 62조 8000억 원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가능 상품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감마누 상장폐지가 번복되는 등 한국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수행 공정성에 의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민간 뉴딜펀드로 KRX BBIG K-뉴딜 지수를 개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는데 ETF 시장에서 지수개발시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의 통상 기간이 6개월 임을 감안하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의 축소가 이례적이다.

ETF 시장의 경우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과거 레버리지 ETF 사례를 보면 시장선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지수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의 이례적 축소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축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유동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지수 이용 라이선스 계약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적 사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일정기간으로 6개월의 사용기간을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공정한 시장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2015년 이후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 외의 증권 유관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횟수가 4회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시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게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1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한 건 수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가 아닌 IT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실제로 금융감독이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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