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비중 0.78%→1.22% 급증, 한경연 “종부세 완화해야”

부동산 보유세 비중 0.78%→1.22% 급증, 한경연 “종부세 완화해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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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급격한 종부세의 인상으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하게 있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p 증가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증가해 OECD의 평균 수준인 1.07%p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을 꼬집어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며 이에 영향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불어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을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부유세 부과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가 유일한데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게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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