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과거 공시 오류 없다… 메디톡스 허위주장 사실관계 밝힐 것"

대웅제약, "과거 공시 오류 없다… 메디톡스 허위주장 사실관계 밝힐 것"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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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1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18일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되었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며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했다”며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며 “대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료제공 = 대웅제약]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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