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 확대

중기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 확대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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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이달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지난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여행·공연·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전에는 지난해 7~9월과 전년동기, 전전년동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의 매출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울러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7~9월에서 7~12월로 2배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기존 2021년 6~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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