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았을 때 인상 요인 없어...‘동결’해야”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았을 때 인상 요인 없어...‘동결’해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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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모두 따져보았을 때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는 2023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22일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은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불능력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의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잘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었다”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인 점에도 집중했다.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인데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52.0%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지난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증가하는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전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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