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여신한도 규제...총 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여신한도 규제...총 대출의 30%까지만 대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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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되도록 규정됐다.

최근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상호금융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디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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