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HPC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강달호 대표 자택서 집회 예고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HPC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강달호 대표 자택서 집회 예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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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대표이사(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의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HPC(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장·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건설사업 관련,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발주처인 현대오일뱅크 측은 EPC(설계‧조달‧시공) 계약방식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고, 현대오일뱅크와 EPC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측은 EPC 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소상공인 미수금-하도급 업체 대출상환 압박 야기한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현대케미칼 HPC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대 4 비율로 출자해 설립됐고, 현대케미칼의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HPC에는 2조 7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HPC는 원유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유 찌꺼기인 중질유(탈황중질유‧부생가스‧액화석유가스 등)를 열분해 해 포장재, 필름, 매트, 자동차 내외장재, 장난감 등의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설비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는 현대케미칼 HPC에 대한 공사 대금이 미지급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자 <시사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인 현대오일뱅크가 추가 공사 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현대케미칼 HPC 공사에 참여한 협력사들은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부 협력사들은 설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뿐 아니라 대산공단소상공인들도 대금 미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산공단소상공인협의회 측 관계자는 <시사오늘>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만 157억 원 수준의 미불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작은 업체들이 설이라도 편히 쇨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막막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하도급업체 대부분이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선투입 하는 등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현대오일뱅크 “EPC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금” VS 현대건설 “미지급 논란은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플랜트 노조, 강달호 부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 예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소상공인 미수금, 하도급 업체 대출상환 압박 등을 야기한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발주처인 현대오일뱅크 측은 EPC 계약방식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자신들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설사들과 EPC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공사 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현대케미칼 HPC 시공사인)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공사 대금 미지급)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와 EPC 계약한 건설사와 협력사들이 공사 대금 정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건설 측에서 정산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소규모 하청업체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 설 전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오일뱅크 측은 EPC 계약방식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오일뱅크와 EPC 계약을 맺은 현대건설 측 입장은 다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지급한 대금은 EPC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 대금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며 “노무비나 자재비용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을 정산해야 하는데, 현대건설도 발주처(현대오일뱅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협력사들에게)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대금 지급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 노조 측은 현대케미칼 HPC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자택과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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