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예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안민석…통합당 “당선무효형의 무거운 범죄 행위”

미성년자 연예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안민석…통합당 “당선무효형의 무거운 범죄 행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4.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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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안민석 후보 블로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가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14일 “법을 무시해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의도로 미성년자 동원 선거운동이란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영인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안민석 의원이 선거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온갖 막말과 선전선동으로 20대 국회 내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안민석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안 후보가 지난 12일 미성년자인 유명 가수를 데리고 지역의 시장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어제(13) 검찰에 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선거법상 금지된 2005년생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참시킨 혐의인데, 관련 동영상도 증거물로 제출됐다고 하니 불법의 족쇄를 벗어날 길은 요원해졌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55조에는 이 같은 부정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명백한 후보자격 상실, 당선무효형의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선거 이후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남았지만 결과는 명백하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굳이 여러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안민석’이라는 이름은 막말과 선동, 여론몰이의 상징이었다”면서 “그도 모자라 이제는 유명한 미성년자 가수까지 선거운동에 동원시켜 여론몰이 선전을 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오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안민석 후보를 더 이상 국회의원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의 신성한 의미를 정면으로 파괴한 안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 최윤희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는 전날(13일)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윤희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황군은 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의미하는 ‘엄지척’ 자세를 취하면서 ‘안민석 화이팅’을 외쳤고, 당시 가수 남진도 안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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