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등 5개 공연장,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공정위 제재

예술의전당 등 5개 공연장,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공정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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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가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연장이다.

최근 공연·예술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과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사업자 및 대관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민간 공영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 조항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전가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특히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데, 이 때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했다.

다시 말해 공연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아울러 이들과 인터파크씨어터는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들의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면, 사업자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 및 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공연예술 업계에서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살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 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인데다 이들 모두 자진시정을 했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 수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체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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