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불평등 계약”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불평등 계약”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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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은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윤여을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등을 대상으로 310억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이 계약(남양유업 매각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계약 내용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매각을) 추진했다”며 “한앤코 측은 그러나 매도인의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쌍방합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LKB앤파트너스는 전했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마감 기한으로 정한 8월 31일까지 거래를 끝마치지 못했다.

이후 홍 회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부당한 경영 간섭을 이유로 지난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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