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서’ 정민용 변호사가 만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보고’ 증언

대장동 ‘공모지침서’ 정민용 변호사가 만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보고’ 증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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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이는 가운데 대장동개발 공모지침서를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 변호사는 천하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지난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단독 보도했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공모지침은 정민용 당시 투자사업팀장이 만들었고, 오직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에게만 수시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장급인 정민용 팀장(변호사)이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정 팀장의 상급자가 이를 문제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정 팀장이 “알 필요 없으시다. 모르셔도 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만든 공모지침이 그대로 개발부서에 전달돼 시행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화천대유가 속한 민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가 단독 보도한 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업무 이후로 정 팀장이 유 본부장에게 직보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유원홀딩스 지분은 100%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동업관계로 등기상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앞서 29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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