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03 17: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다정 기자]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린,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됐던 햄버거병 의혹은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재점화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아이 어머니와도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전까지 발생한 치료 비용은 물론 아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여지를 남겨 2년여 만에 햄버거병 의혹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분야 전담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