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엄재식 위원장이 지난 4일,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인 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서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고,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5년 도입된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중 실효성이 없거나 종사자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발주자안전관리 의무의 법적 책임 ▲종사자의 작업 중지 권한 부여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작년 투과검사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여건상 준수가 어려운 규제에 대안을 마련해 올해 4월말부터 시행한 바 있다.
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요건 기준 완화 ▲ 방사선발생장치 야외 사용 원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 조장교육은 폐지 및 자격요건 강화 ▲ 투과검사 작업개시 전 신고의무 기간 축소 등이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