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北엔 비밀리에 원전 건설?…野 “文 정권의 이적행위”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北엔 비밀리에 원전 건설?…野 “文 정권의 이적행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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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공소장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을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9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이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노조와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뼛속 깊이 친북과 불법사찰의 DNA가 새겨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주적인데, 근래에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했다”며 “바로 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23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해질 ‘세컨더리 보이콧’은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큰 손해와 희생을 대가로 북한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국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은 원전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상위 에너지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감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며 “불법을 목격한 직업공무원들은 이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원전게이트 주동자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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