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에 “국보법위반, 이석기 절친” 댓글썼다 법정 간 네티즌...법원은 ‘국참’ 결정

윤미향 남편에 “국보법위반, 이석기 절친” 댓글썼다 법정 간 네티즌...법원은 ‘국참’ 결정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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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기사 댓글로 비방했다 허위사실로 피소...검찰 '사실적시'변경 후 공소제기

▲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김종연 기자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공갈협박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A씨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서울경제의 《윤미향 남편, ‘이용수 할머니 태도 바꾼 이유는 돈’ 글 올렸다가 삭제》라는 기사에 댓글로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공갈협박범인 남편은 리석기의 절친.. 종북들은 죄다 사회적 가비지나 캔서임이 분명..”이라고 썼다가 윤미향 의원 남편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미향의 남편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적시’를 ‘사실적시’로 바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피고 A씨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공갈혐의가 있었던 것만 알 뿐, 본인이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석기와 절친 인 게 명예훼손인지 국민들의 법감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피소당한 기자의 사건 당시에도 16시간 동안 홀로 변호하면서 반지성적이고 폭력적인 고소, 고발행태에 무죄를 받아내, 국민법감정을 확인한 바 있기에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미향 의원 남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태도 바꾼 이유는 돈’이라는 글을 썼었던 것이 명예훼손이고, 비난을 자초해 생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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