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쿄 아파트, 오세훈 측 “11년 9개월 중 7년 임대, 이것이 실거주용인가?”

박영선 도쿄 아파트, 오세훈 측 “11년 9개월 중 7년 임대, 이것이 실거주용인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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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일본 도쿄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29일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11년 9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7년 간 임대를 해왔다면서 ‘이것이 실거주용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조수진 대변인은 29일 “박영선 후보이 배우자는 2009년 6월 일본 수도 도쿄 한복판 최고 부촌이라는 미나토구 아카사카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박영선 후보는 ‘올 2월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지만 등기부에는 아파트 소유자가 박 후보 배우자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투기라고 닥치고 공세하지 않는다. 그저 박 후보가 공직 후보로서 답변해 주길 바란다”면서 “박 후보는 해당 아파트 매입 계기를 배우자 실거주용이라고 말해왔는데, 그러나 매입 시점(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11년 9개월 동안 박 후보 배우자가 거주한 기간은 3년 6개월(2009년 6월~2012년 12월)이다. 이것은 실거주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2020년 2월로, 처분 계약을 맺었다는 올 2월까지 이 집에서 거주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0년 2월~올 2월까지 배우자가 거주한 것인가.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주소지가 해당 아파트에 돼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해외에 주재하면 통상 직장에서 주택 임대료를 지급한다. 박 후보 배우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주거비 명목으로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며 “주거비를 지원받는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투자가 아니고 뭔가”라고 따졌다.

조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전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배우자가 정치 보복적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무작정 출국하게 됐다고 주장해왔다”며 “전전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이던 박 후보 배우자를 국내 직장에서 쫓겨나게 했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가 문재인 정부 장관으로 기용되고 임명됐을 때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 배우자 소유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어떤 답을 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만에 하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도쿄에 아파트를 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으며, 점입가경 식 해명을 늘어놨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죽창가를 부르며 토착왜구니, 친일파니 난리법석 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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