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판결난다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판결난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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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망 사용료 소송이 25일 판결이 난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형 ISP(기간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사용료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SKB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넷플릭스는 SKB가 이용자들로부터 통신비를 지불하고 있기에 망 이용대가는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두 회사의 소송전이 팽팽한데 비해 넷플릭스나 SKB 어느쪽이 승소하든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통신비 상승, SKB 승소시 구독료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9년 11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며 촉발됐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해 방통위가 5개월에 걸쳐 재정을 심의했다.

결과 발표 직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을 중단시켰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콘텐츠 업체인 넷플릭스가 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이미 일본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기에 전송료는 SKB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하며 현재 도쿄 OCA를 통해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미리 업로드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국내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비용을 걷고 있기에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것은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KB는 현행법상 접속관 전송은 분리할 수 없으며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트래픽이 3년만에 30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B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송은 향후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SKB뿐만 향후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간 이용대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SKB간의 공방에서 끝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향후 디즈니나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OTT의 한국 진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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