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내외 제재 금액 2조원 달해...해외 제재금 8000억원 규모

대기업, 국내외 제재 금액 2조원 달해...해외 제재금 8000억원 규모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29 17: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터 국내 대기업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약 2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금의 종류는 벌금·배상금·합의금 등이며 건수로는 13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 법무부 등 해외 규제기관이 부과한 제재 금액이 약 8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으며 규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기간 내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받은 제재 액수는 2019년 8848억원에서 작년 5516억원으로 줄어 들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4421억원이 신고되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별로 해외규제기관의 제재 규모가 7939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기록했다

그중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 621억원, 뉴욕주금융청 427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금액 상위 4개 기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부과 받았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과 올해 초 원유시추선(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브라질, 미국 당국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물었다.

올해 초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627억원을 지급했고 2019년 동일한 책임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에서 당시 9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다음으로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 협의로 민사배상금을 물어낸 SK에너지(1418억원)와 GS칼텍스(1217억원)가 뒤를 이었다.

누적 제재 금액 4위는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 등에 총 1048억원의 벌금을 낸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최다였으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꼽혔다.

이에 비해 상사와 지주사,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의 기간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 누적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02건이 신고 돼 최근 3년 새 최다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외국에서 규재를 많이 받고 제재금을 많이 부과받은 것은 대기업의 실수나 고의성이 있는 잘못도 있겠지만, 현지 기관이나 법인과의 원만한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성과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기관이나 법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