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받은 1주택자 1833만→849만원...기재부, 종부새 부담 완화 한다

주택 상속 받은 1주택자 1833만→849만원...기재부, 종부새 부담 완화 한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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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올해부터 주택 상속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보육 목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시행령 계정을 통해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 시행 후에는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증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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