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시작’…해외여행 기분내고, 면세쇼핑도 하고

국내 항공사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시작’…해외여행 기분내고, 면세쇼핑도 하고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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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국내 항공업계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꽉 막힌 하늘길을 뚫는다.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오는 12일부터 관련 상품들을 첫선 보일 예정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7일)까지 국내 항공사드를 대상으로 관련 운항 계회서를 신청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오는 12일 운항을 목표로 국토부에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부정기편 운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초대형기 A380을 활용한 당일치기 국제선 노선을 운항한다.

이 상품은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규슈 지방을 관람하는 상품이다. 해당 항공편은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4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다.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 (세금 포함 총액)으로 구성된다.

탑승객 모두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비즈니스스위트석1285마일, 비즈니스석 1190마일, 이코노미석 952마일). 비즈니스스위트,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품 구매도 가능하다. 단,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을 통한 예약주문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예약 주문시 품목별 최대 70% 할인 혜택 및 금액별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도 이번 주말부터 면세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관광비행을 시작한다.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편을 운영한다.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액운임 기준 19만8000원이며 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웹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항공편은 예약시 사전좌석 지정이 불가하고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이 지정되며 출발 24시간 전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하면 원하는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편에 대해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해당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이용 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해 최대 40% 할인 제공 ▲첫 운항편 모든 승객에게 신세계 면세점 트래블 키트 증정 ▲오프라인 매장 이용객 대상 스마트 선불 혜택 최대 10만 원 제공 ▲기내 이벤트 통해 신세계조선호텔 이용권,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증정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한 샤넬 캐비어 카드지갑,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외에도 LCC 2~3곳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입은 국내 항공사들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국내 확진자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로 인한 감염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항공사들은 관련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서비스를 미제공하고, 비대면 체크인을 독려한다. 공항 이동 시 자차와 방역택시 이용을 권장하며, 리무진 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항공의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편은 부치는 짐 없이 기내 수하물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편 승객은 해외 출·입국객과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식당, 면세품 인도장 등 지정된 전용구역만 이용 가능하다.

또 기내 방역지침에 따라 탑승전 발열 체크시 37.5도 이상이거나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탑승이 제한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내식은 제공되지 않고 물만 제공되며 탑승 후 좌석 간 이동은 금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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